조사 대상은 2023년도 1월부터 6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거래가격 거짓 신고 의심 건(업·다운 계약), 실제 금전거래 내역이 없는 허위신고 의심 건, 무등록 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이다.
조사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한다.
위반사항에 따라 소명자료를 거짓·허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래가격 및 그 외 거짓 신고가 적발되는 자에게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양도 및 증여세 탈루 혐의자는 세무조사도 받게 된다.
한편,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자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되며 자진 신고한 자는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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