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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 납품 지연' 한화오션, 288억 돌려받는다…1심 일부 승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06 08:55

수정 2023.09.06 08:55

한화오션, 방위사업청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한화오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한화오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잠수함 납품 지연으로 정부에 지급했던 보상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김태형·이현지 판사)는 최근 한화오션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88억541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한화오션은 지난 2010년 방위사업청과 장보고-Ⅱ 6번함(유관순함)을 2016년 11월까지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한화오션이 납기일보다 8개월가량(237일) 늦게 납품하자 방위사업청은 지연손해금으로 약 308억원을 부과했다. 지체상금 428억여원에서 정부의 미지급대금 채권 120억여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한화오션은 △기상 불량 및 안전지원함 미지원 △관금품 결함 또는 납품 지연 △그 외의 사유(시운전 평가서 미확정, 승조원 출항거부 및 부상) 등의 이유로 납품이 지연된 것이므로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체상금을 감면해줄 것을 요청했다.

방위사업청은 한화오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45일에 대한 지체상금 81억여원과 이자 2억여원을 반환했다. 나머지 192일 지연에 대해서는 한화오션에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한화오션은 귀책 사유가 방위사업청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전체 공정 기간을 산정할 때 항해시 운전 기간을 사전에 정할 수밖에 없지만, 이는 기상악화 등 여러 조건들에 의해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며 "시운전 계획을 잘못 수립·제출된 데에서 공정이 지연된 것을 한화오션의 탓으로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이 지급해야 하는 지체상금은 85억원 수준으로 봤다.
지연손해금과 방위사업청이 앞서 지급했던 반환금 등을 감안하면 방위사업청이 챙긴 부당이득금 규모는 288억원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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