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해수욕장 등 관광지 주변의 불법 숙박 영업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획한 이번 수사에서는 특히 공유숙박사이트를 통해 직접 예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시설과 소방 등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군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숙박업소 13곳은 주로 오피스텔, 주택 등을 활용해 관할 구·군청에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공유숙박사이트 등록 등을 통해 불법으로 숙박 영업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의 숙박형태로는 오피스텔 4곳, 아파트 2곳, 주택 6곳, 펜션 1곳 등이었다.
또 B 씨의 경우는 바다전망의 개인주택 전체 주거시설을 활용해 불법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B 씨가 최근 10개월 동안 불법행위로 올린 매출은 약 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타 지역인이 해수욕장 주변 주택을 임차하고 공유숙박사이트를 통해 전문적으로 불법 숙박영업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자 11명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조사 후 관할 검찰청에 사건송치될 예정이다. 이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시 특사경은 앞으로도 2030 부산세계박람회와 같은 국제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도시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불법적인 숙박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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