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깐양파'와 국내에서 제조한 '부대전골' 밀키트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균 등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6일 식약처는 엠에스무역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신선 깐양파’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초과로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다. 회수 대상은 2023년에 생산된 포장단위 20kg 양파다.
회수 방법은 1차 판매업체를 통해 2·3차 판매처에 유선 연락한다. 이중 회수영업자는 엠에스무역이고, 회수기관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다.
식약처는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라며 "소비자도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임꺽정푸드시스템이 제조한 '부대전골' 또한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린 상태다.
대장균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한 음식, 물 등을 통해 전파된다. 감염 시 구토, 복통, 설사, 두통 등의 증상이 발현된다.
해당 제품은 포장단위 500g 제품으로 제조일자는 표기돼 있지 않다. 소비기한은 2024년 5월 17일까지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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