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대부분 '호텔 난동'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하얏트 호텔 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폭력조직 수노아파의 주범이 호텔에서 배상윤 KH그룹 회장과의 면담을 요구한 사실 등은 인정하면서도 조직원을 이용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단체를 이용한 것이 아닌 개별적인 행위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하지인·윤석범 판사)는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이용·지원)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 등 37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판 기일은 정식 재판인 만큼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이 37명에 달하는 만큼 이날 공판에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데만 30분가량이 소요됐다.
해당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윤씨 측은 이날 "호텔 직원에게 배 회장을 부르라고 하고, 호텔 연주자에게 연주를 중단하라고 하는 등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단체를 이용해 벌인 행위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최모씨는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다"며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이외의 피고인들도 대부분 윤씨와 함께 있던 것은 맞지만, 직접적으로 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사전에 공모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수노아파에서 활동하며 범죄단체 존속·유지에 기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여명은 대부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하얏트 호텔 난동 혐의와 조직 가입 혐의를 분리해서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10월 23일로, 호텔 난동 관련 피해자 및 목격자인 호텔 직원 3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윤씨 등 12명은 지난 2020년 10월 말 서울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3박 4일간 숙박하면서 해당 호텔을 운영하는 배 회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호텔 식당에서 연주자와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공연을 강제로 끝내거나, 호텔 직원들의 만류에도 온몸의 문신을 드러낸 채 사우나를 이용하는 등 호텔을 활보하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일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조직원 12명 중 9명은 구속 기소됐고,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됐다. 수노아파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를 받는 조직원 20여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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