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판매·유통 혐의로 송치
33g 밀수 혐의 추가 적발
100g 추가 밀수, 시도에 그쳐
33g 밀수 혐의 추가 적발
100g 추가 밀수, 시도에 그쳐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3부(김창수 부장검사)는 마약류 밀수 등 혐의로 A씨(37) 등 6명에 대해 기소했다.
A씨는 다른 공범 B씨(43)와 함께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브라질 거주 한인 '카를로스'로부터 케타민 33g을 밀수해 텔레그램에 판매광고를 올린 혐의를 받는다. 케타민은 의료용・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클럽 마약'으로 오·남용되는 대표적인 마약류다.
이들은 이후 100g을 추가로 밀수하려다 브라질의 유통책이 도매가 350여만원만 송금받고 잠적하는 바람에 실패하기도 했다.
A씨는 마약류 전과가 전혀 없음에도 단순 투약을 넘어 케타민 전문 밀수·유통망 구성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C씨(40) 등 다른 공범 2명과 함께 밀수한 케타민 가운데 29.34g을 판매하고 유흥업소에 케타민 10g을 유통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C씨는 또 다른 공범 2명과 함께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케타민 등 마약류 유통 등 불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유령법인 명의로 된 대포통장 총 21개를 개설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이 A씨와 C씨 등 3명을 국내에서 케타민을 판매하고 유통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B씨가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확인해 B씨를 추가 송치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하고 A씨를 구속해 수사를 진행했다.
또 브라질에서 케타민을 밀수하고 국내에서 조직적으로 유통하려고 시도한 정황을 확인해 마약류 밀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대포통장 개설에 가담한 공범들도 입건해 이들이 총 21개의 대포통장을 사용하기 전에 모두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각종 불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 명의 유령법인들에 관해 해산명령을 청구하겠다"며 "피고인들이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받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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