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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링스, 채권자 파산신청 근거 없어... '강력 대응할 것'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1 13:41

수정 2023.09.11 13:41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윌링스는 지난 6일 제기된 채권자의 파산신청과 관련해 악의적인 행위라며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윌링스는 지난 8일 리워터솔루션이 수원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리워터솔루션은 윌링스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계약금 일부 및 잔금 45억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윌링스 관계자는 “채권의 존부에 대해 다툼이 있고 파산신청이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는 만큼, 악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라며 “소송사기 및 신용훼손죄,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강력히 대응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체 물품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미 선급금 형태로 지급했으며, 약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생산계획 및 물품 공급, 사업수행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회신받지 못해 채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며며 “올해 상반기 기준 윌링스의 부채비율은 82.35%로 장기간 적정 부채비율을 유지해오고 있어 채무 초과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파산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파산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의 기각 결정 등 파산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있다. 파산신청 시 공탁이 이뤄지면 주권이 거래정지 되지는 않지만,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에 공탁할 수도 없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윌링스 관계자는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의 맹점을 악용, 요건도 성립하지 않는 상황에서 근거 없는 파산신청을 제기해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신속한 거래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며 자금 조달 및 신규 사업 추진도 문제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윌링스는 전환사채(CB) 발행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신규 전략사업을 준비 중이다. 지난 8일 2회차 CB 발행 대상자가 기존 ‘메타하이퍼’에서 ‘윈가드 신성장 투자조합 7호’로 변경됐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대상자도 기존 ‘리워터월드’와 ‘피나클로지스투자1호조합’에서 ‘윈가드 신성장 투자조합 8호’로 정정됐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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