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판 화양연화' 배신감에 괴로운 남편
'빨리 헤어지자'.. 이혼소송 대신 조정신청한 남편
1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차에 어린 딸이 한 명 있다는 4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20대 시절 왕가위 감독의 화양연화를 몇 번이나 보았는데, 영화에서 벌어진 일이 저에게 일어났다”고 운을 뗐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전화를 받자 한 여성이 A씨 아내의 일로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다. 알고보니 해당 여성은 A씨의 아내와 바람난 상간남의 부인이었다. A씨는 “화양연화는 아름다운 영화였지만, 막상 제 일이 되니까 숨을 제대로 쉬기 어려웠다”고 호소했다.
A씨는 “10년이나 결혼 생활을 함께 한 아내에 대한 배신감으로 괴로웠다. 아내의 불륜을 확인하자마자 최대한 빠른 정리를 원했다”며 “그래서 이혼 소송이 아니라 조정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털어놨다.
위자료 대신 재산분할 더 받고, 양육권도 가져와
A씨는 이어 “조정 신청에서 위자료를 받지 않는 대신 재산분할은 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며 “12살 된 딸아이에 대한 양육권도 제가 가져왔다. 마지막으로 ‘향후 상대방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저는 이혼 신고를 했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아내가 받게 될 연금에 대해 분할청구를 했다. 그러자 아내는 펄쩍 뛰더라. 일체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안했냐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하지만 연금분할에 관한 얘기는 따로 안 했으니, 연금분할청구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상간남에게도 위자료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공무원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되느냐”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다.
"공무원인 아내의 연금도 분할할 수 있나요?"
해당 사연을 접한 이명인 변호사는 “과거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었으나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2016년부터 공무원연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었다”며 “공무원연금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그리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분할연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A씨가 아내와 일체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도 연금을 분할청구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규정된 분할연금 수급권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라며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 그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 사례의 경우도 의뢰인과 상대방은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만 정했고, 연금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 연금분할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가 없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혼인기간에 비례해 연금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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