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0년차 자녀 두 명인 남편의 사연
취미 같은 아내, 완벽한 결혼 될거라 생각했는데..
지난 1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생활 10년차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3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의 아내와 일정한 시간에 접속해 미션을 완수하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났다고 운을 뗐다. 그는 “마이크로 소통하고 게임이라는 가상의 세계를 함께 돌아다니다 보니 정이 많이 들었다”며 “그래도 현실에서 만나면 좀 다르겠지 했는데, 아내는 제가 상상한 이미지 그대로였다”고 떠올렸다.
그는 “저희는 혼기가 꽉 찬 나이이기도 했고, 또 아내와는 게임이라는 취미생활이 같아서 완벽한 결혼이 되지 않을까 상상하며 좋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의 결혼생활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아이를 낳자 둘의 공통 취미인 게임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일을 하던 A씨와 달리 A씨의 아내는 취업이 잘 되지 않아 육아와 집안일을 전담했다고 한다.
A씨는 “아이들이 어릴 때 제 돈으로 아파트를 장만했는데, 아내를 위하는 마음으로 아내 명의로 해줬다”고 밝히기도 했다.
온라인 도박에 손 댄 아내, 어느새 빚까지 내
본격적인 문제는 A씨의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닐 무렵 발생했다. A씨의 아내가 온라인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재미삼아 시작하던 것이 어느새 빚까지 질 정도가 되었고, A씨는 아내가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서 도박하려는 것을 간신히 막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A씨는 자신의 도박 중독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아내와 협의 이혼을 하기로 했다며 “아파트를 장만하는 데 제가 대부분의 자금을 부담했다. 또 아이들 두 명을 키우는 점을 고려해 아파트 소유권을 저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했다”며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재산 분할을 할 때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느냐”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다.
"이혼하면, 아파트 명의 제 앞으로 할 수 있나요?"
사연을 접한 이명인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증여세/상속세 또는 양도소득세 △취득세가 부과된다”며 “이혼 시 재산분할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취득세는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보통 3.5%다”면서도 “지방세법 특례규정에 따라서 2% 인하된 1.5%의 이혼재산분할 특례세율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위자료를 받은 것에도 세금을 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이 변호사는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받는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변호사는 “그러나 재산분할과 달리 부동산을 위자료로 지급할 경우 부동산 지급을 대물변제, 즉 유상양도로 보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3.5%의 취득세를 부담하는 것은 물론 주는 사람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며 “따라서 부동산 등 등록자산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로 자산을 이전하시는 것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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