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주범' 김봉현 횡령 등 혐의 항소심 선고…1심은 징역 30년
[파이낸셜뉴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검찰은 도주와 탈옥 계획 등을 반영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형보다 높은 징역 40년형을 구형한 상태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지, 검찰 구형 수준과 비교할 때 어느 수준의 형량이 선고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부회장과 공모해 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빼돌리고, 수원여객 자금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을 포함해 총 125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두 차례 도망갔다 붙잡힌 바 있다. 지난 2019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5개월간 도주했고,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 앞서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혔다.
특히 그는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에도 같은 수감자와 탈옥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기본적으로 1심 구형과 같지만 범행 후 정황을 양형에 감안해달라"며 "(김 전 회장은) 재판부를 향해 억울하다고 호소하면서도 속으로는 탈옥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은) 탈옥 작전 계획서를 치밀하게 만드는 등 실제 옮길 생각이 있었던 게 분명하므로 범행 후 정황으로서 중요한 양형 요소"라며 "1심 선고형인 징역 30년은 가볍다"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처절한 고통과 반성속에 살아가고 있고, 제 잘못과 실수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아무리 생각해도 현재 제게 내려진 형은 너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2월 1심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원의 추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횡령, 뇌물 공여 등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패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재판 중간에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장기간 도피에 나서는 등 형사 책임을 부당하게 회피하려는 모습에서 진지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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