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탈옥 계획 등 범행 후 정황 좋지 않아…반성하는 태도 없어"
[파이낸셜뉴스] '라임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769억354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따른 피해가 매우 크고, 피해자들의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의 공범들에게 지시했음에도 별다른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석 상태에서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함으로써 형사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도주를 계획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부회장과 공모해 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빼돌리고, 수원여객 자금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을 포함해 총 125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두 차례 도망갔다 붙잡힌 바 있다. 지난 2019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5개월간 도주했고,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 앞서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혔다.
특히 그는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에도 같은 구치소 수감자와 탈옥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친누나가 동료 수감자의 지인을 만나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네는 등 김 전 회장의 탈옥을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에서 김 전 회장의 탈옥 모의 사건을 별도로 수사하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