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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해서 교사하겠냐" 학부모 전화 폭언 교권침해 인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9 12:52

수정 2023.09.19 12:52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수개월 시달리다가 교권 보호 요청
교권보호위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 교권 침해에 해당"
울산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초등학교 교사에게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폭언을 한 학부모에 대해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교권보호위원회의 결과가 나왔다.

19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울산의 한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교사 A씨가 요청한 교권보호위원회가 지난 15일 비공개로 열린 가운데 해당 교사에게 약 6개월 간 폭언을 한 학부모에 대해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앞서 A씨는 올해 학기 초부터 학부모에게서 전화로 폭언과 모욕을 지속적으로 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부모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교사를 하겠느냐"라는 등 인격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부모는 A씨가 학생들 간의 갈등 상황을 지도하고 문제 행동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권 침해 사례로 인정이 됐지만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당 학부모에게 별도 조치나 처벌은 없다.

학생이 교권 침해를 한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조치가 가능하다.

조치는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상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7가지다.


한편, 시교육청은 최근 지역 내에서도 교권침해 사례가 잇따르자 지난 15일 ‘교권보호 종합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교육국장을 위원장으로 유·초·중등·민주시민교육과장, 유·초·중등 인사 담당 장학관, 법률 전문가, 해당 학교 관리자 등으로 구성한 교육활동심의협의체도 이달 중으로 설치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 확대 운영 및 교육활동 보호 법률 지원단을 활용해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학교 초기 대응을 지원하는 등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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