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트와이스 나연, 6억 채무불이행 소송 승소…"대여금 증거 부족"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9 14:59

수정 2023.09.19 14:59

항소 안해 판결 확정
트와이스 나연ⓒ 뉴스1 /사진=뉴스1
트와이스 나연ⓒ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걸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나연(28·본명 임나연)이 6억원대 채무 불이행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13민사부(최용호 부장판사)는 나연 어머니의 옛 연인 A씨가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A씨 측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4년부터 나연 어머니의 부탁으로 생활비 등 필요한 자금을 빌려줬고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면 갚기로 약속했는데 나연 측이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2년간 5억3590만8275원을 나연 측에 송금했다.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6년간 A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1억1561만2093원을 결제했다.
나연은 2015년 10월 트와이스로 데뷔했다.

재판부는 A씨가 나연 측에 송금한 돈을 대여금으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와 나연의 어머니가 당시 연인 관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월세, 통신비, 대출금, 학비 등 생활비 용도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재판부는 언급했다.

재판부는 "금전 거래의 횟수, 기간, 금액,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A씨와 나연 측이 이를 반환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 또한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면 금전을 반환받을 것을 '기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지급한 금액 전부를 대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A씨는 법원 판단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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