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장애인 고용공단 점거 전장연 활동가 석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0 11:14

수정 2023.09.20 11:14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장애인고용공단을 점거 후 불법 농성을 진행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1명이 풀려났다. 사진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중구 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전장연 회원이 경찰에 의해 연행되고 있는 모습. 2023.09.18. hwang@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장애인고용공단을 점거 후 불법 농성을 진행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1명이 풀려났다. 사진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중구 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전장연 회원이 경찰에 의해 연행되고 있는 모습. 2023.09.18. hwang@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장애인고용공단을 기습 점거했다가 경찰에 연행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모두 풀려났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6시10분께 전장연 활동가 박모씨가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석방됐다. 경찰은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서 신병 확보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박씨는 지난 18일 오전 7시부터 오전 8시40분께까지 전장연 활동가 26명과 함께 서울 중구 퇴계로에 위치한 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사무실에서 농성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장연은 지난해 23억원이 배정됐던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점을 문제 삼으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퇴거 요청에 불응한 활동가 전원을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연행했다. 이들은 중부경찰서, 성북경찰서, 은평경찰서, 중랑경찰서, 동작경찰서 등으로 분산돼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구속할 사유가 없어 석방했다"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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