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월급날마다 50만원씩 떼간 학부모.. 숨진 이영승 교사의 '숨막혔던 4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1 06:46

수정 2023.09.21 10:04

숨진 이영승 교사. MBC 보도화면
숨진 이영승 교사. MBC 보도화면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의정부 호원 초등학교에서 근무한 고(故) 이영승 교사가 4년간 자신을 괴롭힌 학부모에게 월급 날마다 50만원씩 8차례에 걸쳐서 총 40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업 중 손다친 학생 부모의 끝없는 보상 요구

21일 MBC는 이씨가 손등을 다친 학생의 부모로부터 보상 요구를 끊임없이 받아 사비로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이씨는 부임 첫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 교실에서 한 학생이 페트병을 자르다 손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수업 중 일어난 사고로, 학생 측은 학교 안전 공제회로부터 보상금 200만원이 지급됐다.

해당 학생은 이듬해 졸업했고, 이씨는 미뤄왔던 군입대를 했다.
하지만 학생 측 부모는 해당 금액이 적은지 추가적인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민원에 학교 측은 휴직 후 군 복무 중인 이씨에게 직접 해결하라고 통보했다.

이씨 아버지는 "(군대 간 아들이) 학교 행정당국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다)"라며 "전화를 안 오게 하든가 뭐 돈을 주든가 치료비를 주든가 (하라고 했다더라)"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군 복무 중 합의를 계속해서 종용받자 2018년 2월에 한 번, 3월 휴가 때 세 번, 6월에도 휴가를 낸 뒤 학부모를 만났다.

200만원도 안되는 월급받아 50만원씩 8개월동안 이체

이씨는 2019년 4월 17일 200만원 채 안 되는 월급을 입금받고 당일 50만원을 이체했다. 이후 한달 간격으로 총 8차례 입금했으며, 총 금액은 400만원이었다.

이씨로부터 송금 받은 학부모는 이씨에게 400만원 받았음에도 2차 수술을 언급하며 또다시 연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학생은 이전에 발생했던 사고로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에 8cm의 상처가 생겼다. 일반적으로 흉터 1cm를 없애는데 10만 원 초반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학교 안전 공제회 측은 전 공제회 보상금으로 141만원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동료 교사는 "(이씨가) 작고 하기 한 달 정도 전에도 학부모가 전화 걸어 학생이 손을 다친 그 일에 대해 언급했다"라고 말했다.

이씨 유족 측은 해당 학부모에 대한 형사고소를 검토 중이다.
다만 이와 별개로 이씨의 아버지는 최근 SNS에 확산하고 있는 학부모의 신상 정보 유포 및 학생에 대한 비난과 관련해 멈춰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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