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교사·대마 강요 혐의에 '부인'
[파이낸셜뉴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시민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았다. 한 시민은 돈다발을 던지며 영치금으로 쓰라고 했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 씨와 지인 최모(32)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심사 2시간여 만인 오후 12시 10분께 수갑을 찬 채 법원을 나온 유 씨는 “증거인멸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대로 법정에서 잘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유치장 호송을 위해 차에 오르던 유 씨에게 한 시민은 “영치금으로 쓰라”며 만 원, 5000원, 1000원 짜리 지폐가 섞인 돈다발을 뿌렸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은 앞서도 시민 항의를 받은 바 있다. 지난 5월 24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되면서 한 남성은 커피가 든 페트병에 유 씨에게 던지기도 했다.
한편 유아인은 두 번째 구속 갈림길을 앞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면서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 번 정말 죄송하다.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답변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취재진이 ‘증거인멸 지시하거나 대마 등 강요하신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고개를 저으며 부인하기도 했다.
유 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가장해 200여 차례에 걸쳐 5억 원에 달하는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수십 차례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에는 미국에서 최 씨를 포함한 4명과 함께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청구된 유 씨의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유 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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