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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전도사도 ‘근로자’인가요? 퇴직금 안 준 목사에 法이 내린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2 07:22

수정 2023.09.22 10:06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7년간 근무한 교회 전도사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담임목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법원이 교회에서 일하는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 무죄, 2심 유죄..대법까지 갔다 파기환송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A씨(6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강원 춘천시에 위치한 한 교회의 담임목사인 A씨는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를 선임해 2012년 10월~2018년 6월까지 사역하다 퇴직한 전도사의 임금 7995만원과 퇴직금 1758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쟁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A씨를 사용자로, 전도사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1심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근로자가 맞는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전도사가 교회에서 매달 받는 돈이 유일한 수입이었던 점, A씨가 전도사를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작년 6월 대법원 역시 전도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다만 임금 중 일부는 소멸시효가 지나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고 체불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근로자 맞다" 벌금 500만원 선고되자 또 불복한 목사

이에 파기환송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재차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근로자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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