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에게 음란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4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성 착취 물 제작과 배포,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14살 B양을 비롯한 피해자 14명에게서 87차례에 걸쳐 음란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아침 일과 미션, 일어나면 가슴부터 배꼽까지 보이게 상납 올려두기’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 학대를 가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17살 C양으로부터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받는 등 피해자 3명에게서 20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에 대한 높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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