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銀 횡령 손실금 595억
은닉자산 많아 300억 회수 가능
통상 은행 회수율 10% 미만
은닉자산 많아 300억 회수 가능
통상 은행 회수율 10% 미만
지난해 우리은행에 이어 BNK경남은행에서도 대규모 횡령사고가 벌어지면서 횡령사고 시 회수는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번에 발생한 경남은행 횡령사고는 그 규모가 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회수 가능금액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밝힌 경남은행 횡령규모는 2988억원으로 역대 최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는 빼돌린 자금으로 여러 차례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금액을 단순 합계한 것으로 실제 경남은행의 순손실 규모는 595억원이다.
BNK금융지주는 "순 횡령액이 당초에 공개된 562억원보다 33억원 증가했으나, 이는 이미 대손처리된 특수채권과 미인식수익금"이라며 "재무적 손실(순손실)은 이미 공시한 490억원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경남은행은 직원이 횡령한 595억원 가운데 회수 가능금액을 300억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골드바와 현금, 귀금속 등 현금성 자산 151억원 상당을 증거물로 압수했고 은행 측도 이씨와 가족 등이 보유한 부동산·예금·차량·회원권 등 은닉자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했다. 이에 따라 약 296억원의 채권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BNK금융지주 관계자는 "일단 횡령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은행에 있는 계좌와 직원 주소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자산은 가압류 신청을 통해 회수할 수 있다"며 "그러나 다른 은행 계좌나 주소지 이외의 부동산 자산 등 은닉자산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남은행의 횡령건의 경우 그나마 횡령직원의 은닉자산이 많아 회수율이 높은 편이다. 반면 지난해 발생한 우리은행 횡령사고의 경우 횡령금액이 700억원에 육박했으나 회수된 금액은 10억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BNK금융지주 관계자는 "횡령을 하게 되면 보통은 주식투자나 도박 등으로 탕진하는 경우가 많아 통상 은행의 횡령 회수율이 10% 미만"이라며 "이번 건의 경우 은닉자산이 많이 발견돼 현재 약 300억원(회수율 62% 수준)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결국 횡령금액 회수가 얼마나 이뤄질지는 은행이나 사법기관의 능력이라기보다 횡령직원의 횡령수법과 관련돼 있다는 것이다. 일단 횡령이 벌어지고 나면 회수는 쉽지 않은 만큼 사고가 나지 않게 관리감독을 잘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얘기다. 전문가들도 금융사 자체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이 급선무라는 데 입을 모았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론 사후적으로 처벌이 불충분하고 자금회수도 불완전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지만 내부통제 장치가 미비한 것이 일순위 문제"라며 "금융사 자체적으로 허점을 점검하는 등 이를 강화하고, 또 사후적인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15년간 한 부서에서 근무했고, 한 사람이 자금 집행과 결재를 모두 한 것이 화근"이라며 "2~3년마다 부서를 옮기도록 순환근무를 강화하고,사후적으로도 징역형과 함께 재산형도 같이 해서 환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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