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까지 경기도 주택태양광 대여 시범사업 추진
이번 시범사업은 경기도에 배정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사업 보급물량이 2022년 대비 61% 축소됨에 따라, 경기도가 '도민 RE100' 실현을 위해 도비 10억을 투입해 추진한다.
'경기도 주택태양광 대여 시범사업'은 경기도가 선정한 태양광 대여사업자와 소비자(주택 소유자) 간 계약을 통해 소비자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일정 기간 소비자에게 대여료를 징수하는 사업이다.
주택에 태양광 3kW 설비를 설치할 경우 총 설치비용 596만6000원 가운데 경기도가 298만3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298만3000원을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게 된다.
주택 소유자는 대여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일시금으로 89만5000원을 부담하고 월 2만4000원을 7년간 부담하면 된다.
일시납금과 월별 대여료는 대여사업자와 소비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주택에 3kW 태양광 설치를 통해 전기사용량이 400KWh일 경우 전기요금은 8만4270원에서 1만5190원으로 줄어 6만9080원을 절감하게 된다.
참여기업은 5개소 이내로 선정할 예정이며, 2023년 한국에너지 공단 주택용 태양광 참여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10월 4일부터 13일까지 참여 제안서 등을 작성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김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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