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반박에 김의겸 허위 주장 인정
이종배 서울시의원 "판사 압박 목적"
이종배 서울시의원 "판사 압박 목적"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5일 김 의원과 김 의원에게 제보한 성명불상인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공동정범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하는 영장전담부장판사가 한 장관과 대학동기라는 김 의원의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KBS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이 대표 영장전담판사와 관련해 "(검찰, 한동훈)자신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전담 판사를 선택한 것이고, 그 선택된 판사가 하필이면 또 한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고 말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와 한 장관은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반박하자 김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취재 과정에 구멍이 있었다"며 주장을 철회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