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 강의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기관에 각 4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범행관련 휴대전화를 몰수하는 처분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4~5월께 서울과 원주 등지에서 여성들의 치마 밑을 몰래 촬영하는 등 신체를 허락 없이 총 43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이 재판부에 밝힌 A씨의 범행 장소는 서울의 경우 대체로 지하철역이나 길 주변, 원주의 경우 주로 매장이나 길, 기차 안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같은 장소에서 여성들이 에스컬레이터, 계단을 오를 때나 물건을 고르거나 서 있을 때 치마 밑을 몰래 촬영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A씨의 혐의와 관련, 제대로 확인된 피해자나 범행 장소가 불명확한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다”며 “피고인은 2017년에도 여성들을 상대로 한 동종 범죄로 벌금형 등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 중 2명을 위해 각 100만원씩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