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신체검사로 건강검진 결과 활용 가능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되려면 최소 1개 이상의 시험을 봐야만 한다. 채용 신체검사로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검사비용 등 취업 부담이 경감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공정한 경쟁 아래 적격성을 더 면밀하게 검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현재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될 때 시험을 부처에서 면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면접시험 등 최소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뤄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적격성 검정 등을 통해 상대적 우수자를 선발하게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 간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정부 인력의 효율적 활용, 기관 상호 간 합의에 의한 이동인 점 등을 고려해 현재와 같이 시험을 면제한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임용권자가 직무 특성을 고려해 최근 2년 이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져, 채용 과정 간소화 및 청년층의 취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받는데는 통상 3~5만 원 정도 소요된다.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을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다자녀 양육자’까지 확대한다.
5급 이상 및 외교관후보자 지원 시 1만원, 6·7급 7천원, 8·9급 5천원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해 다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 등 인사처 주관 국가직 채용시험의 전체 출원인원(21만7855명) 대비 약 2.3%의 출원자(5053명)가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 있다.
이밖에 각 부처의 결원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채용의 추가합격자 결정 방식을 개선하고 9급 공개경쟁채용 추가합격자 결정 시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추가로 선발하고, 별도로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한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국가직 채용 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채용 신체검사 절차 개선, 다자녀 양육자 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수험생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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