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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37% 올랐는데 세금은 1000% 폭등...‘이젠 폭탄 끝?’[부동산 아토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30 18:30

수정 2023.09.30 21:42


서울 시내 한 세무서에 붙은 종부세 분납신청 관련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세무서에 붙은 종부세 분납신청 관련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 문재인 정부 시절 강남에 아파트 2채를 소유한 대기업 임원 A씨. 그는 어쩔 수 없이 1채 주택을 매각했다. 대기업 임원이라도 매해 수 천만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너무 부담됐기 때문이다. 그는 “말이 세금이지 징벌적 과세나 다름 없었다”고 말했다.

종부세의 계절이 곧 다가온다. 과세당국은 오는 11월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올해는 공시가격 대폭 하락에 규제완화 등으로 세 부담이 한결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이하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종부세에 따라 붙는 ‘징벌적 과세’도 이제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집값 37% 올랐는데...종부세는 '세금 폭탄이었다'

자료 : 기재부
자료 : 기재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해 보면 과거 정부 5년 간 종부세는 말 그래도 폭증했다.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크게 올렸고, 세율도 단계적으로 인상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로 매년 올렸다.

기재부 자료를 보면 주택분 종부세 세액은 2017년 4000억원에서 2019년에는 1조원으로 뛰었다. 2021년에는 4조4000억원, 2022년에는 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기간 동안 약 종부세 세액이 1000% 가량 폭등한 셈이다.

같은 기간 국민소득은 12.8% 증가했다. 종부세 산정의 기본이 되는 아파트 가격은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36.8%(수도권 기준) 올랐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5년간 지나치게 세 부담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도 2017년 33만명에서 2022년에는 122만명으로 100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앞으로 고액 자산가만 낸다?...종부세 운명은

자료 : 기재부
자료 : 기재부


종부세는 과거 5년을 거치면서 고액 자산가가 아닌 일반국민이 낼 수 있는 세금으로 변했다.

우선 주택 보유자 대비 과세 인원 비중은 2017년에는 2.4%에 불과 했으나 2022년에는 8.1%로 상승했다. 주택 보유자 10명 중 1명이 종부세를 낸 셈이다.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1주택자 주택분 종부세 납세인원은 2018년에 12만7000여명이었다. 2022년에는 57만8000여명까지 늘었다. 세액도 이 기간 동안 718억원에서 7176억원으로 급증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종부세 대상자가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못한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왔다”며 “종부세는 일종의 징벌적 세금 성격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일단 올해 종부세는 현 정부의 규제완화와 공시가격 인하 등으로 크게 줄어든다.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지난해보다 1억원 늘어난 12억원이다. 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기본공제도 9억원씩 18억원으로 상향됐다.

종부세가 예전처럼 고액 자산가만 내는 세금이 될 수 있을까.

노무현 정부가 2005년 도입한 이 세금은 당초 1%의 고액 자산가가 내는 것으로 설계됐다.
지금은 100명 중 8명이 낸다. 세수 부족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당초 취지에 맞게 종부세가 돌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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