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색해 알아낸 남의 신용카드 번호로 580만원 훔친 20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02 14:31

수정 2023.10.02 14:31

검색해서 인터넷 게시판에 뜬 신용카드 번호, 비번 등 알아내
통신요금 결제한 뒤 금액의 90% 가량을 현금으로 입금받아
서울남부지법, 사기 혐의 A씨에 징역 3개월 실형
그래픽=홍선주기자
그래픽=홍선주기자

[파이낸셜뉴스] 인터넷에 올려진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금액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김동진 판사)은 컴퓨터등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이용자들이 비공개 설정을 하지 않은 채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려놓은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 등을 검색해 취득한 뒤 무단으로 이용해 현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타인의 휴대전화 요금을 신용카드 정보만으로 결제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검색을 통해 알아낸 신용카드 정보로 타인의 통신 요금을 대리 결제한 뒤 금액의 90% 가량을 현금으로 입금 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4회에 걸쳐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로 통신 요금 580만원 가량을 결제하고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와 2023년 2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각각 집행유예 및 징역형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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