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범종 LG사장 증인으로 출석
법적 효력 없는 메모만 있어
김영식 뜻 반영해 상속 합의됐다 진술
법적 효력 없는 메모만 있어
김영식 뜻 반영해 상속 합의됐다 진술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5일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씨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대표, 구연수씨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하 사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하 사장은 "유언장 언급은 없었고 구본무 회장의 뜻이 담긴 메모라고 했다"며 "구본무 회장 경영 재산이 구광모 회장에게 승계된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구본무 회장이 1차 수술을 하기 전 저를 불러 구광모 당시 대표에게 차기 경영권을 물려줄 것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면서 "이를 문서화해서 다음날 찾아뵙고 자필 서명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7년 4월 구 전 회장이 뇌종양 수술을 받기 전 경영권 확보를 위해 구광모 현 회장에게 더 많은 주식 지분을 넘긴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를 메모해 두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메모가 법적 효력이 없어서 구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은 여전히 합의 대상이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상속 분할 협의 과정에서 김씨 측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됐다고도 설명했다. 하 사장에 따르면 김씨 측의 의사에 따라 합의서를 두차례 고치면서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씨 몫의 주식 지분이 많아졌다.
김씨 등은 구 전 회장의 '장자 상속' 유언장이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차별적 상속에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반박하는 증언이 나온 것이다.
다만 원고 측은 이날에서야 피고 측이 증인신문 질문사항을 제출했고 피고에게 우호적인 질문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 사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다음 기일에 다시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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