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양성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에서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에 흉기를 꺼내 "죽인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구속 기소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홍모씨(29)를 이날 구속 기소했다.
홍씨는 지난 9월 11일 오후 4시30분께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시비가 붙자, 허리춤에 꽂아둔 흉기를 꺼낸 뒤 '죽여버리겠다'며 상대방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또 홍씨는 병원에서 수면 마취 시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직전에는 논현동의 한 피부과를, 주차장서 도주한 이후에는 신사동 한 병원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난 홍씨를 3시간여 만에 체포했다. 경찰은 홍씨를 상대로 간이마약검사를 진행, 필로폰, 엑스터시(MDMA), 케타민 등 3종의 마약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법원은 지난 9월 13일 홍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씨는 월세 200만원가량을 내고 서울 광진구 거주지에서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중고 자동차 딜러로 일한 경력이 있었으며 해당 람보르기니 차량은 리스(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업이 없다. 가족의 지원을 받아 월세를 지급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무직인 홍 씨가 고가의 외제차량과 매달 수백만원의 월세가 나가는 집에서 거주하는 사실 등에 의문을 품고 홍 씨의 계좌 거래 내역 등 자금 출처를 수사하고 있다.
한편 홍씨는 20대 초반부터 특수협박, 병역법 위반 등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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