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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고혈짜는 갑질 관행..수년간 수억원 떼먹었다"..30억원 철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0 12:00

수정 2023.10.10 13:38

건설업계 불공정 관행 시정 조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과징금도 30억원 부과

ⓒ News1 장수영 /사진=뉴스1
ⓒ News1 장수영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건설업계에 관행처럼 여겨지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지급 명령을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가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 위탁 공사 때 서면으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향후재발방지명령을 내렸고 하도급대금 39억원 및 지연이자 2억4000만원 지급명령,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했다.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의 2공사를 위탁할 당시 공사 착공 전까지 하도급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의 기간 진행된 1, 3, 4공사에 대해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금지 조항, 하도급대금을 기성대금의 95%만 지급하는 조항, 선급금 미지급 조항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기도 했다.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수령은 완료됐다. 그럼에도 수령일로부터 50일이 지나도록 하도급대금 39억원은 지급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122억 원) 마저 지급이 지연됐다. 그간 발생한 지연이자 2억4000만원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및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에게 향후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했다. 수급사업자의 공사대금 피해구제를 위해 하도급대금 39억원과 지연이자 2억4000만원 역시 지급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관행처럼 여겨지던 불공정 계약을 시정할 방침이다.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부당특약,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하도급 업체의 권익을 향상 시키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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