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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동설한에 개 20마리 유기..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1 14:52

수정 2023.10.11 14:52

지난해 12월 겨울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서 발견된 개들 모습. 동물자유연대 제공
지난해 12월 겨울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서 발견된 개들 모습. 동물자유연대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2년 12월 17일 영하 15도 혹한의 날씨 속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 개 20마리를 버린 최모씨가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뤄진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해를 입은 동물의 수나 가해 행위 내용과 정도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고, 개 한 마리가 사망에까지 이르게된 점을 지목하며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씨가 스스로 수사 기관에 자백하고 동물관련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 강아지 분양사업을 영위하려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져 방치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피의자에 대해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전했다.

사건을 고발한 동물자유연대는 "이번에 버려진 개들은 자궁축농증, 유선 종양 등 여러 차례 출산을 반복한 동물에게서 발견되는 질병을 앓고 있었고, 법원 역시 피의자가 동물분양사업을 하려 했다고 밝히는 등 번식업에 동물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같은 이유로 3500여 명의 시민들이 피고인에 대해 엄중 처벌을 바라는 탄원 서명에 참여했음에도 실제 판결이 기대에 못미쳐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물자유연대 정진아 사회변화팀장은 "경제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던 동물이 병을 얻었음에도 치료조차 해주지 않고 오히려 한파의 날씨에 버려 결국 죽게 만든 사건으로 죄질이 무척 불량하고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동물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시민들의 인식 수준은 날로 높아지는 반면 사법부의 판결은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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