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이고 임차인들에게 4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뜯어낸 '1세대 빌라왕'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 서울·인천에서 426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A씨를 전날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 강서구, 금천구, 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임차인 20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42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1세대 빌라왕' A씨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약 7년간 772채의 주택을 매수했다. A씨는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막기식으로 반환해 왔지만, 결국 이를 갚지 못하며 207명의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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