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관협회(회장 정성기)는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실에 방문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촉구에 참여한 6,500여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장철민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 5. 2.)’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지자체 및 관리단체 등의 사회복지예산으로는 영구임대주택 내 사회복지관에 대한 구조 및 설비개선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소유자인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복리시설의 심각한 노후로 인한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개보수 비용 지원이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은 1989년부터 임대단지 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전국 172개소, 연간 약 24,000명의 지역주민이 이용하고 있다. 건축 후 30년이 경과한 사회복지관이 많아 복지시설의 노후화, 안전 문제 등을 적극 공감한 사회복지관 종사자 및 지역주민들이 법안 개정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서명운동에 참여한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권혁철 관장은 “빗물 누수로 인한 침수피해, 낮은 스프링클러 설치율로 인한 화재위험, 협소한 복지관 공간은 안전ㆍ기능적 부적합성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정성기 회장은 “이번 서명운동을 통하여 사회복지관 종사자 및 주민들의 법안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것”이라며 “협회에서는 현재 노후화ㆍ안전 취약 사례를 취합하는 등 공론화 작업을 준비중이며, 11월 중에는 장철민 의원실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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