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황대한·유상원·황은희에 사형·연지호에 무기징역 구형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4명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김서현·이지현 판사) 심리로 열린 강도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이경우와 황대한에게는 사형을,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범행을 사주하고,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도 사형을 구형했다.
피해자를 미행해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에 조력한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이, 3인조에게 약물을 제공한 이경우의 배우자 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이들은 지난 3월 가상자산 투자 실패를 이유로 피해자 A씨에 대한 납치·살해를 직접 실행하거나 계획·협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지난 3월 29일 밤 서울 강남구 소재 A씨 주거지 부근에서 A씨를 납치해 차에 태우고, 마취제를 주사해 살해한 뒤 다음 날 대전 대덕구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허씨는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이들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A씨와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9월 A씨를 납치해 가상자산을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고 7000만원의 범죄자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경우는 대학 동기인 황대한을, 황대한은 과거에 운영한 배달대행업체 직원 연지호를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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