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항공방제업 신고제도 신설에 따라 항공방제 기술자가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이다.
대상은 항공방제업자, 방제기술자 또는 방제기술자가 되려는 자 등이며, 항공방제업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실시하는 항공방제 기술교육을 최근 3년 이내 이수한 항공방제 기술자를 둬야 한다.
교육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전자민원 시스템(www.agrin.go.kr)에서 회원가입 후 세잎큐 홈페이지(www.naqs.go.kr/safeq)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전자민원 시스템 회원가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서 교육신청서를 내려받아 전북농관원에 방문, 우편(전자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교육 일정이 맞지 않거나 장소가 원거리인 경우 전국 교육 일정표를 세잎큐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후 타지원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김민욱 전북지원장은 "항공방제 기술자가 이수해야 할 의무 교육으로, 다음 연도부터 방제업 등록 시 교육 이수 요건이 유예되지 않는 만큼 이번 교육에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