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TV 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면서 관련 수입이 2달 사이 57억원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17일 KBS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TV 수신료 분리징수 적용 이후 수신료 수입액과 수납률이 매달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이 시행된 뒤 수신료 수납률은 8월 96%로 떨어진 데 이어 9월 94.3%에 그쳤다. 금액으로 따지면 8월 23억6000만원, 9월 33억3000만원이 각각 감소했다. 수신료가 25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약 133만대 분의 수신료가 걷히지 않은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분리징수 이행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와 관련해서는 위수탁 계약 당사자인 KBS와 한국전력이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 시행령 가정 당시 한전은 업무 준비 기간이 필요해 경과조치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방통위는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즉시 시행한 바 있다.
조 의원은 “방통위가 요란하게 밀어붙여 수신료 분리징수를 조기 시행해놓고선 수신료 위탁징수 당사자인 KBS와 한전의 협의에는 빠지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현실화하고 있는 수신료 수입 감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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