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늘리기’' 등 투기 요소 막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분당구의 구미동, 금곡동, 분당동, 서현동, 수내동, 야탑동, 이매동, 정자동 일대 총 462만1027㎡ 면적이 개발행위 제한 대상지역이며, 상가건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단지가 포함된다.
이를 위해 지난달 주민열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지난 16일 성남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에 분당 상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게시했다.
고시 이후 효력이 즉시 발생하며,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다.
제한 대상 행위는 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및 건축물대장 전환 등이다.
시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조치는 분당택지개발지구 내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비경제적인 건축행위나 분양권 늘리기 등의 투기 요소 유입을 방지하려는 선제적 조처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후에도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등 예외사항에 한해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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