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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국외이전 집중점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9 18:17

수정 2023.10.19 18:17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국내 대리인 지정제 개선할 것"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개인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개인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대규모 이용자를 보유한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글로벌 기업의 국내 법인 지정 의무화 등 국내 대리인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개인정보위는 글로벌 규범을 주도하는 개인정보 선도국가를 실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국제규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 분야 우수 정책과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신뢰 받는 데이터 활용으로 한 차원 도약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를 열겠다"고 전했다. 개인정보위는 전 산업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해 데이터 전송 표준을 확대하고, 국민의 마이데이터 권리행사를 돕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또 민간의 창의적 데이터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팀'을 신설했으며, 사전 적정성 검토제와 개인정보 안심구역 도입도 추진 중이다.
비정형 데이터 가명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결합전문기관의 데이터 자체 결합을 허용하는 등 가명정보 활용 확산에도 나선다.


아울러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도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국내외 기업 등이 법을 위반한 경우 엄정하게 조사해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제재 처분을 하고 있다"며 "디지털 잊힐 권리 등을 담은 아동 및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 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 및 개표 시스템 보안 취약 논란과 관련, "실제 개인정보법상 문제가 있는 상황인지 파악을 하고자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파악할지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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