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강준석 사장 "관련법률 철저히 준수할 것"
[파이낸셜뉴스] 부산항만공사(BPA)가 부산항시설관리센터·신항시설관리센터와 항만관리 업무 계약 과정에서 퇴직 간부를 밀어주는 등 수차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실에 따르면 BPA는 부산항·신항시설관리센터와 각각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 대상 회사의 임원이 2년 내 퇴직한 직원일 경우 계약을 할 수 없다'는 법령을 위반했다.
북항을 관리하는 부산항시설관리센터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BPA출신들이 모두 본부장을 맡고 있다. BPA는 2017년과 2022년 두 차례 이 시설관리센터와 수의계약을 했는데 당시 모두 BPA를 퇴직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본부장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항 배후단지 등 각종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부산항신항시설관리센터는 매년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역시 2020년 회사가 생긴 뒤 모두 BPA 감사실장으로 일했던 1급퇴사자들이 본부장을 맡고 있다.
또 부산항신항시설관리센터 임원은 총 4명 중 3명이 BPA출신, 이사는 3명 중 2명이 BPA관계자로 구성됐다.
윤 의원은 "BPA출신이 잇따라 각 시설의 본부장을 맡으면서 BPA가 시설관리센터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BPA가 신항시설관리센터 공개채용에 관여했다는 제보가 있다. BPA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센터 이사 중 2명이 BPA출신이기 때문에 공개채용이라 할지라도 공정을 깨뜨릴 수 있는 형태"라고 덧붙였다.
강준석 BPA사장은 "항만공사법에 따라 항만관리업무는 항만관리법인에 위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각 시설에 위탁해왔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의 공기업 계약 사무규칙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며 "관련 법률을 철저히 준수해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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