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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친생부모 66% 연락도 안 된다..고영인 "알 권리 보장 안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3 11:36

수정 2023.10.23 11:36

"입양 서류 오류로 연락조차 못 하기도"
"우편 아닌 다른 방법도 고려해야"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최근 보호출산법으로 논란이 된 아동의 친생부모 알 권리를 정부가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보육진흥원, 아동권리보장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입양인이 부모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건 수와 대비해 친생부모가 정보공개에 동의한 비율은 평균 약 20%에 불과하다.

정보 동의 거부 사유는 입양기록이 미비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무응답 등(폐문부재·거주불명 등 포함)이 뒤를 이었다.

이를 들며 고 의원은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에게 "입양 서류 오류로 연락조차 못 해보는 것이 평균 42%"라며 "무응답도 24.46%인데 부모와 연락이 안 닿은 것이 대부분이다.
즉, 총합 66% 정도인 3분의 2가 연락조차 못해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모와 연락이 된 경우에도 연평균 459명인 75.19%가 부모의 정보를 아이에게 알렸다"며 "거부한 경우는 평균 113명인 24.81% 정도로 결국 연락이 닿으면 훨씬 많은 입양인이 부모를 알 수 있는데 연락이 된 경우 자체가 적기 때문에 친생부모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고 의원은 "국가는 최소한 부모 당사자가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시스템은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복지부와 보장원, 지자체, 법무부 등 각 부처가 협력해서 부모와 연락해 의견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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