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 처리 규정에 따라 삭제
"부서 잘못 시정 차원으로 접근해 문제"
"진실·책임 규명 차원서 접근 못해"
"부서 잘못 시정 차원으로 접근해 문제"
"진실·책임 규명 차원서 접근 못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박 전 부장에 대한 5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증인신문에서 박 전 부장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직후 정보 담당 경찰관들에게 목적이 달성된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을 당시, 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직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집·작성한 정보가 목적이 달성돼 불필요하게 되면 정보를 폐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 전 부장은 "진실을 규명하거나 책임을 규명하는 차원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제가 담당한 부서에서 잘못됐던 부분을 시정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해 문제가 발생했다"며 "좁은 소견에서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전 부장은 참사 전 작성된 경찰 정보 보고서를 보면 많은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반박했다.
박 전 부장은 "(검찰 측 주장대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의미와 맞지 않는다"면서 "이태원 참사는 사람이 많이 몰렸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부장은 김진호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장(53)과 함께 이태원 참사 직후 경찰 수사에 대비해 특정정보요구(SRI) 보고서 등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로 재판을 받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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