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법인 '기소의견' 검찰 송치
지난 5월 신사업 심사 중단된 카뱅
사법 리스크 해소까지 내홍 지속될 듯
금융당국 “카카오뱅크 모니터링 강화”
지난 5월 신사업 심사 중단된 카뱅
사법 리스크 해소까지 내홍 지속될 듯
금융당국 “카카오뱅크 모니터링 강화”
[파이낸셜뉴스]카카오뱅크가 출범 6년 만에 사명이 바뀔 위기에 놓였다. 대주주인 카카오 법인이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적격성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5월 추진한 신사업 진출도 시세조종 의혹으로 가로막힌 가운데 사법리스크가 해결될 때까지 플랫폼 수익 증대같은 영업계획 차질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벌금형 받으면 '대주주 지배력' 상실
26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카카오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사경은 은행법, 자본시장법 관련 조치 필요사항 및 향후 심사과정에서의 고려사항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24일 이복현 금감원장이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힌 뒤 이틀 만에 이뤄진 송치다.
특사경이 은행법을 거론한 이유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 카카오가 시세조종 혐의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되면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은행법에 따르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 간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만약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되면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10%만 남기고 강제 매각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지분 구조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27.17%)의 뒤를 이어 한국투자증권(27.17%), 국민연금공단(5.30%), KB국민은행(3.20%), 서울보증보험(2.23%)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을 받더라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대법원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실제 상상인계열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상상인과 유준원 대표는 신용공여 의무비율을 허위로 보고했다. 상상인은 지난 2019년 대주주가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할 수 있도록 형식상 공매를 꾸민 혐의까지 더해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불복해한 상상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법정공방은 약 5년간 이어졌다. 대법원은 지난 5월에서야 금융위의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신사업 중단 "플랫폼 수익 확대 난망"
그러나 5년 가량 법정공방이 진행될 경우 카카오계열 금융회사는 신사업 인허가를 따내기 어려워진다.
이미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카카오가 시세조종 의혹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카카오뱅크의 마이데이터 및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의 허가 심사를 보류했다.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위가 신용정보업 등에 대한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 금융위 또는 금감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 절차가 진행되면 심사가 보류되기 때문이다.
이는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으로 플랫폼 수익 증가를 노리는 카카오뱅크에는 치명적이다. 카카오뱅크는 앞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라이선스를 취득하며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한 플랫폼 수익 비중 확대를 노려왔다. 카카오뱅크의 2·4분기 플랫폼 수익은 180억원으로 전년 동기(194억원) 대비 14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이자이익이 1574억원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뱅크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배구조를 논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주가가 연일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 다음달 8일에 열리는 3·4분기 실적 발표 IR에서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지난 3월 플랫폼 파워를 키우겠다고 공언하며 4연임에 성공한 윤호영 대표의 경영계획에도 제동이 걸린 상태다.
금융당국은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속해 법정에 소환되고 대주주 적격성 리스크가 불거진 만큼 카카오뱅크의 건전성을 예의주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에 관련 법률 조항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어수선한 분위기 탓에 카카오 금융 계열사의 내부통제가 허술해질 수 있는 만큼 모니터링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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