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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이장 통장 기본수당 30만원→40만원 인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30 13:37

수정 2023.10.30 13:37

행안부, '지방자치법'상 제도 운영 근거 마련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사진=연합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사진=연합

내년부터 이장·통장의 현장활동의 적극성을 확보하고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수당 기준액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안전관리·복지행정 분야에서 이장·통장의 현장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장·통장 처우를 이같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읍면동에서 행정의 보조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장·통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 법령·조례상 업무수행은 물론, 정부와 자치단체의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각종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전국적으로 이장은 3만7676명, 통장은 6만963명으로 총9만8639명에 이른다. 소요예산은 시군구 평균 6억1000만원으로 연 1381억원에 달한다.


최근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에 따라 읍면동의 안전관리 기능이 강화되고, 독거노인 증가, 긴급 지원대상자 발굴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이장·통장의 역할이 증가해 수당 인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 24일 여당 국감대책회의와 국정감사에서도 이장·통장 처우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기본수당은 이장·통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활동보상금으로 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이다.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규정돼 있다.

행안부는 운영기준안을 11월 중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며, 개정된 기준은 2024년부터 시행된다.

이장·통장이 자긍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장·통장 제도 운영의 법적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마련할 계획이다.


임명·운영·지원시책 등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조례·규칙으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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