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공연음란죄 무혐의' 마마무 화사 사건 종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31 16:56

수정 2023.10.31 16:57

"혐의 불인정 판단"
[서울=뉴시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26일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는 화사에 대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진 = 뉴시스 DB) 2023.10.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26일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는 화사에 대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진 = 뉴시스 DB) 2023.10.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연음란죄 혐의로 고소당한 뒤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마마무 멤버 화사(28·본명 안혜진) 관련 사건이 종결 처리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경찰에서 불송치 송부된 화사 관련 공연음란 혐의 사건을 이날 종결 처리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 받아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화사는 지난 5월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tvN '댄스가수 유랑단'을 촬영하며 선정적 퍼포먼스 논란이 불거진 뒤 학부모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경찰은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하는 등 관련자 진술을 종합 검토한 결과 지난달 4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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