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텔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가 검거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씨(6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께 군산시 나운동 한 모텔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방 문제로 모텔 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인근 주유소에서 인화물질을 구입해 재차 모텔을 찾았다.
모텔 주인이 몸싸움을 벌이며 A씨를 제지해 화재는 막을 수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방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추가 범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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