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씨(27)가 재혼 예정자이자, 자신을 고발한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씨(42)에 대해 "앞으로 터질 의혹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시 두 사람이 철저하게 증거를 감춰 가려내기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일 MBN '프레스룸 LIVE'가 공개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제공한 전씨와의 통화 녹취 내용에 따르면, 전씨는 체포 하루 전날인 지난달 30일 "걱정되는 부분은 남현희씨는 (공범이) 아니라는 증거와 (내 사기 행각을) 몰랐다는 증거가 무수히 많다는 점이다. 그것까지 잘 헤쳐 나갈 수 있을지가 걱정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남현희는 (공모자 혹은 방관자가) 아니라는 증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끼리) 카톡에서 그런 대화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내 기억으로는 (남현희가) '너한테 그만 이용당하고 싶다'는 발언을 했었고, (내가) 반문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다'라고 얘기한 기억이 있다"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남현희에게 터질 의혹이 많을 거다. 내 주변에서 남현희만 내가 여자라는 걸 알았고, 우리 둘 다 철저하게 감췄다. 경호원한테도 철저히 감췄지만 경호원은 알았을 거다. 내 여권도 보고 같이 여행도 갔으니까. 하지만 경호원분들은 저한테 직접적으로 질문 안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 혼자는 남현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히지 못한다. 내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증거가 하나도 없다. 저는 진짜 (남현희를) 이길 자신이 너무 없다. 혼자는 못 이긴다"라고 호소했다.
전씨는 남현희와 공모한 증거가 자신의 '세컨폰'에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세컨폰은 남씨가 전씨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올 때 실수로 가지고 나왔다며 전씨의 노트북과 함께 경찰에 임의 제출했다.
현재 경찰은 세컨폰과 노트북에 관한 포렌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특경법은 범죄 행위를 통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5억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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