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측 "범죄혐의 모두 인정…피해자에 죄송"
[파이낸셜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2)와 결혼을 발표한 뒤 각종 사기 의혹으로 체포된 전청조씨(27)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3일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오후 2시 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우려가 있고 주거가 일정치 않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오후 1시 36분께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를 나선 전씨는 체포 당시와 같은 검은색 상·하의와 모자를 착용한 채 모습을 드러냈다.
전씨는 "남현희씨가 범죄 행위를 몰랐는지", "밀항 계획이 있었는지", "공모자가 있는지", "변제 계획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법률대리인 측은 전씨가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씨가 경찰서를 빠져나간 직후 취재진 앞에 선 법무법인 안팍의 안주영, 박민규 변호사는 "전씨는 이틀 동안 20시간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며 본인의 사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며 "무엇보다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이 부분에 주력해서 변호할 예정"이라고 했다.
남씨와 공모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남씨가 요구한 대질심문, 거짓말 탐지기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영장심사에 앞서 밀항을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전씨는 피해자 15명으로부터 1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8월 앱 개발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1명으로부터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전씨가 자신을 모 호텔 상속자라고 주장하며 동업을 목적으로 토스 및 핀다 등을 통해 대출을 진행하고 돈을 달라고 한 혐의 등이 있다. '미국에 정보기술(IT) 기업을 상장할 예정이니 투자하라'는 전씨 말을 듣고 약 9000만원을 건넸으나 돌려받지 못했다는 고소장도 접수돼 있다.
또 한 30대 남성에게 결혼하자고 접근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전씨는 지난달 30일 고소당했다. 피해자는 수개월 전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전씨가 결혼하자고 접근해 수천만원을 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남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지난달 26일 새벽 경기 성남시 소재 남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린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아울러 남씨 조카를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도 받는다.
전씨와 남씨가 사기를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정서도 접수돼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전씨가 사기로 취한 이득액이 5억원을 넘는다고 보고 형법 대신 특경법을 적용했다.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전씨 고소장을 접수한 뒤 강서경찰서에 접수된 고발 사건을 이관받아 병합 수사해왔다.
한편 남씨는 지난달 31일 고소 대리 변호사를 통해 송파경찰서에 전씨와 전씨 어머니,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에 대한 고소 및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남씨를 무고죄 혐의로 맞고소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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