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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교하자" 통보에 친구 살해한 여고생, 부모는 법정서 무릎 꿇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7 07:39

수정 2023.11.07 07:39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절교를 당하자 말다툼을 벌인 끝에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에 대해 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법정에서 여고생의 모친은 "피고인이 친구의 절교로 힘들어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죄송하다며 무릎을 꿇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친구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했던 여고생 1차 공판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이날 오후 4시30분께 살인 혐의를 받는 A양(18)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위한 청구 전 조사 결과를 받았다"며 "다음 기일 증인신문을 끝으로 절차가 마무리되면 구형과 함께 청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과 피고인의 모친에 대해 증인 신문 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측에서 추후 예정된 피해자 B양의 언니 등 증인 신문의 증언 오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경찰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다음 기일에 진행할 예정이며, 이날은 A양의 모친에 대한 증인 신문만 진행했다.

"죄송하고 송구하다" 눈물로 선처 호소한 부모들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선 A양의 모친은 "B양과 A양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절친한 사이였고 학교폭력 문제도 피해자 부모가 제기했을 뿐 두 아이는 서로 폭력이 아니라고 말했었다"며 "범행 당일에는 피해자를 죽였다는 문자와 함께 죽을 용기가 없어 자수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죄송하고 송구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며 재판부를 향해 무릎을 꿇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A양의 부친도 유족을 향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오후 2시께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과 B양의 언니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A양은 지난 7월12일 낮 12시께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양의 집에 찾아가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 사이로 A양은 범행 당일 B양에게 "물건을 돌려주겠다"며 집에 찾아가 말다툼 끝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양은 B양이 숨지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다 실패하자 같은 날 오후 1시20분께 경찰에 자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양과 B양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분석하는 등 보완 수사를 벌인 결과 범행 2년 전부터 A양이 B양에게 잦은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학교폭력 사건으로 접수됐고, 지난해 7월 학급 분리 조치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범행 보름 전 A양이 B양과 절교했음에도 B양을 계속해서 협박하고 연락하는 등 집착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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