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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재소장 오늘 퇴임…대법·헌재 수장 '초유의 동시공백'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0 10:49

수정 2023.11.10 10:49

후임 이종석 후보자 13일 청문회…대법원도 47일째 수장 공백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 시작을 알리고 있다. 2023.10.26 /사진=뉴스1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 시작을 알리고 있다. 2023.10.26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0일 퇴임하면서 양대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와 대법원의 수장이 모두 공석인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유 소장은 이날 오전 11시 퇴임식을 하고 헌재를 떠난다. 유 소장은 지난 2018년 9월 21일 7대 헌재 소장으로 취임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유 소장의 후임으로 이종석 재판관을 지명했다. 같은 달 2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임명동의안이 회부됐고, 오는 13일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 소장이 퇴임함에 따라 헌재 재판관 중 선임인 이은애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 등을 미루거나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권한대행 체제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참석하면 심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법리 다툼이 첨예하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선고는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47일째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지난 9월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했지만, 지난달 6일 대법원장 후보자였던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조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임명될 경우 정년(70세) 규정상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3년 반 만에 퇴임해야 한다.

조 후보자는 지난 9일 안철상 권한대행을 면담하기 위해 대법원을 찾은 자리에서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단 하루를 하더라도 진심과 성의를 다해서 헌법을 받들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수 편향'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한평생 법관생활을 하면서 한번도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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