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출연 및 시청률 높은 시간대 배정 등
부정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 수수
청탁자는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
부정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 수수
청탁자는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
[파이낸셜뉴스] 경제방송에 출연한 주식 애널리스트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경제TV 전 제작국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유효제 부장검사)는 10일 배임수재 혐의로 서울경제TV 전 제작국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증권방송 출연자로부터 방송 출연 및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 배정 등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8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 부정 청탁을 한 당사자가 마포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지난달 23일 법원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이틀 뒤 경찰이 서부지검에 구속송치했다.
진정을 제기한 부정청탁 당사자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경찰에서 불송치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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