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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아동 팔 뒤로 꺾어 제압…대법 "특수교육실무사도 학대신고의무자"[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4 12:16

수정 2023.11.14 12:16


[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
[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

[파이낸셜뉴스] 학교에서 장애아동의 특수교육을 위해 고용된 특수교육실무자도 교직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서울 동작구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실무사로 일할 당시 자폐장애 2급인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학습 및 활동보조 업무를 했다. 그런데 2018년 4월 음악실로 가지 않으려는 아동을 강제로 끌고가 뒷자리에 앉으라고 했고, 피해 아동이 자리에 앉지 않고 리코더를 던지고 수차례 자신을 때리자 화가 나 아동을 바닥에 눕혀 팔을 뒤로 꺽은 채 다리를 눌러 제압한 혐의를 받는다.

1심과 2심은 A씨의 아동학대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 명령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키 170㎝, 91㎏의 성인인 A씨와 135㎝, 30㎏ 정도 피해아동의 체격 차이에서 A씨의 행동은 아이를 다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위험하고 과격한 행동인데다, 사건 당시 상황이 어떤 강제력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도 아니었고 설령 아동이 난폭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체격 차이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약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제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1심은 "A씨가 강한 완력을 이용해 피해자를 제압한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행위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자신의 행위를 인식한 이상 아동학대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심도 "왜소한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꺽어 바닥에 눕힌 뒤 자신의 신체로 밑에 깔린 피해자의 몸통을 누르는 등 소극적인 제지에서 벗어나 과격하고 위험한 유형력을 행사했다"며 "이같은 행위는 당시 상황에 비춰 긴급하고 불가피한 지도행위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타당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다만 특수교육실무사인 A씨가 초중등교육법상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포함되는가를 두고 하급심 판단은 갈렸다. 아동학대처벌법에는 초중등교육법 19조에 따른 교직원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면서, 이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한다. A씨는 자신이 특수교육실무사로 교직원이 아니라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본 반면, 2심은 특수교육실무사는 보조인력으로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교직원이 아니므로 신고 의무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특수교육실무사 중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그 학교에 소속돼 근무하면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교의 사무인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한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라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초·중등교육법 19조에 따른 교직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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