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처음 본 80대 노인을 폭행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인천서 노인 발로 밟고 머리 내리친 여성 '징역 1년'
A씨는 지난 7월9일 오전 8시45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길거리에서 처음 본 B씨(83)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길을 걷다가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의 몸을 발로 밟고 머리를 바닥에 내리치기도 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가 들고 있던 가방에서는 20㎝ 길이의 과도와 15㎝짜리 송곳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모르는 사이인 노인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관도 폭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령으로 시민 폭행한 40대도 징역 8개월
한편 서울 강동구에서도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가게 주인을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시민을 아령봉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4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홍씨는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올해 2월 출소한 뒤 약 5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홍씨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인데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위험한 물건의 종류, 유형력을 행사한 방법과 정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지난 7월2일 오전 1시5분께 서울 강동구에서 A씨(31)가 운영하는 가게 앞을 지나던 중 A씨와 눈이 마주치자 "뭘 봐"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퍼부었다.
A씨가 항의하자 홍씨는 들고 있던 34㎝ 길이의 아령봉을 위로 들어 A씨를 위협했다.
이 모습을 목격한 B씨(33)는 A씨를 제지하려 했고, 이에 홍씨는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B씨의 얼굴을 향해 아령봉을 휘둘렀다.
이에 재판부는 홍씨에게 8개월을 선고했으나 홍씨는 불복해 항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